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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으로 평생 월급 만들기

헤메라 2019. 2. 18. 18:13

출처: 우리은행



내 돈이 내 돈이 아닌 것처럼 강제적으로 묵혀두지만 비과세소득공제 등 꿀 같은 혜택을 누리는 상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근로 소득자라면 무조건 내고 있는 돈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해 말이 많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세인 10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임의가입을 하면 유리합니다. 만일 50대 주부고 임의가입해서 10년간 매달 최저금액인 약 9만원을 납입한다면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1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기는 하나 모두에게 환영 받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입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라면 장단점을 따져 보고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매년 연봉이 늘어나는 만큼 입금액도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 후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 열심히 일한다면 목돈마련에 큰 기여를 하는 상품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는데, 임금이 상승하는 시기라면 확정급여형이, 정년이 가까워 연봉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확정기여형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해지되어 내 손에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내 돈이 아니므로 추가납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개인연금


연금저축은 단단히 마음먹지 않으면 중도해약의 위험이 가장 큰 상품입니다. 하지만 일단 장기로 묵혀두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상품이죠. 1년에 400만원까지(700만원까지 확대 논의 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도 받습니다. 소득공제가 10년이면 4천만원이니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중도해약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토해내기까지 해야 하니 이만한 강제성도 없겠죠.



4. 주택연금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하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부부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저당의 대표적인 역연금저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저당 (Reverse Mortgage)

일반적인 저당은 차입자가 저당대부를 받은 후 일정기간마다 일정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나, 역저당은 반대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며, 기간 말에 그동안 지불한 원금과 누적이자를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역연금저당 (Reverse Annuity Mortgage)

대출자가 차입자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동안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출처: <짠테크 전성시대> <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