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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법 :: 금리인하 요구권

헤메라 2019. 2. 20. 15:41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보통 대출금리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용등급 개선 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도를 재평가합니다. 이때 재조정된 신용등급의 대출 금리가 현재 약정 금리보다 낮을 경우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조정된 금리가 현재 약정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현재 금리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승진, 연봉 상승, 전문직 자격증 취득 등 신용등급 개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금리인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풍당당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총 5가지 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해 직업 안정성이 향상 되었을 때,

둘째, 승진이나 임금상승 등으로 대출 당시보다 연간 소득이 15%이상 상승 되었을 때

셋째, 전문직 자격증(회계사, 의사 등)을 취득해 관련 직종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넷째,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실적이 증가해 우수고객으로 선정 되었을 때

다섯째, 이외에 부채 감소 등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개선 되었을 때


이중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면 지금 당장 금융기관으로 달려가서 외쳐봅시다. "금리인하 해주세요!"






섣불리 행동하지 맙시다! 특급 주의사항 있어요!



금리인하를 신청할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했어도 기존보다 부채비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신규대출, 기간연장, 재약정을 받고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담보대출과 고정금리 신용대출의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권 청구가 제한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연간 최대 2회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 사유로 6개월 이내에 다시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연봉이 2차례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단 한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전체 국민의 26%가 신용등급의 상승을 경험했음에도 금리인하 수용규모는 전체 가계부채 대비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합시다. 





출처: <짠테크 전성시대>